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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상네트웍스(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Link-UP 플랫폼을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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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합니다)에서 운영 중인 중소기업 대상 융자 및 기타 지원 제도를 의미합니다.
②Link-UP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합니다)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이하 “융자 등”이라 합니다)을 통해 기업이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③계좌등록 서비스는 회원이 은행에서 개설한 중진공 정책자금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합니다)를 등록할 수 있도록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④이체등록 서비스는 회원이 이체하려는 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⑤한도조회 서비스는 회원이 이용하는 융자 등 상품을 조회할 수 있도록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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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효력 및 개정)
①이 약관은 제19조에 정한 바에 따라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회사는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적용일자 7일 이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의 개정인 경우 30일 이전에 공지합니다.
③회원은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공지가 있은 후 30일 이내에 이용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경우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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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라 합니다)가 회원가입신청을 하고 이에 대해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가입신청은 사업자등록이 유효한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만 가능합니다.
③회사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신청자의 신청에 대하여 승낙하지 않거나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자가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경우
2. 가입신청자가 제공한 정보에 허위, 기재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있다고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4. 기타 승인을 거절하거나 유보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회원가입은 사업자 단위로 신청하여야 하며, 회원이 사용자를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 ID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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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서비스의 제공)
①회사가 플랫폼을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좌등록
2. 이체등록
3. 한도조회
3. 기타 회원에게 플랫폼을 통하여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②회사는 제1항의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회원이 등록한 정보를 은행, 공단 및 기타 제휴 기관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원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③플랫폼은 업무상, 기술상 장애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④회사는 회원이 이용하는 서비스에 따라 서비스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부과기준은 회사가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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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근로자•거래처 등록•관리)
①회원은 이체등록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근로자 및 거래처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②근로자 및 거래처는 용도에 따라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등록하여야 합니다.
1. 급여 : 상시 및 비상시근로자인 개인
2. 물품•용역대금, 임차료 : 사업자등록이 유효한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③회원은 근로자 및 거래처 등록 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1. 급여 :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근로자 명의의 대금 수취 계좌 정보(은행, 계좌정보, 예금주)
2. 물품•용역대금, 임차료 : 거래처의 상호,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대표자명, 사업자등록증, 이체(등록)상대처 명의의 대금 수취 계좌 정보(은행, 계좌정보, 예금주)
④회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근로자 내지 거래처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휴업, 폐업 등 유효하지 않은 사업자임이 확인된 경우
2. 은행 및 공단이 요청하는 경우
3. 회원이 등록하려고 하는 정보에 허위, 기재누락 또는 오기가 있다고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기타 플랫폼을 통하여 이체등록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확인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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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이체등록 서비스)
①회원은 급여, 물품•용역대금, 임차료 등을 이체하기 위하여 이체등록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의 이체등록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회원은 이체등록이 필요한 실제 이체등록 정보를 플랫폼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③회사는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정보를 은행으로 전송합니다.
④은행은 제3항의 요청에 따라 즉시 이체 처리합니다.
⑤제4항이 완료된 경우 그 실행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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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용도와 대상)
①플랫폼을 통해 이체할 수 있는 용도는 기업이 정상적인 사업영위 과정에서 발생한 급여, 물품•용역대금, 임차료 등에 한합니다.
②용도별 이체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급여 : 회원에 대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한 급여
2. 물품•용역대금 : 회원과 거래처간 실제 물품•용역 거래에 수반하는 대금
3. 임차료 : 회원과 거래처처간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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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이체정보의 등록)
①급여, 물품•용역대금, 임차료 등을 이체하려고 하는 회원은 이체할 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②용도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급여 : 근로자 정보, 급여용도, 이체할 금액
2. 물품•용역대금, 임차료 : 거래처 정보, 용도, 품목, 이체할 금액
③회원은 상기 제2항의 금액 입력 시 제10조 제2항의 증빙 금액을 초과하여 입력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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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증빙 등록)
①회원은 이체정보 등록 시 해당 이체정보의 근거인 증빙자료를 함께 등록하여야 합니다.
②회원은 제1항의 증빙 등록 시 아래 각 호의 용도에 해당하는 증빙만 등록 가능하여야 합니다.
1. 급여 :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조회되는 4대보험가입사실
2. 물품•용역대금 : 국세청에 신고된 전자(세금)계산서
3. 임차료 : 국세청에 신고된 전자(세금)계산서
③제2항의 4대보험가입사실과 전자(세금)계산서 등록은 각각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와 국세청 홈택스에 직접 회원이 신청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제3항의 제출은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회원은 이를 위해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와 홈택스에 공동인증서 등록 및 조회 등 필요한 업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은행 및 공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의 증빙 등록을 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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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한도조회 서비스)
①회원은 플랫폼에서 전용계좌의 잔여한도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제1항을 위해 은행 및 공단으로부터 회원의 전용계좌 정보를 받아 제공합니다.
③제1항의 정보는 회원이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플랫폼에 등록한 이후에 조회가 가능하며 정보 제공 기관의 사정에 따라 실시간으로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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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정보와 증빙 제공)
①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원이 등록한 정보와 증빙을 은행 및 공단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은행 및 공단이 요청하는 경우 회원이 등록한 정보와 증빙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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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비정상적인 이체등록 및 이체 금지)
①회원은 제8조의 용도 이외에 자금 융통 목적 내지 기존 채권 변제•상계할 목적 등 비정상적인 자금집행 목적으로 이체등록 서비스 이용 및 이체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회원은 은행 및 공단에서 금지하는 다음 각 호의 비정상적인 이체등록 및 이체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회원 또는 거래처가 휴업이나 폐업한 이후 발생한 물품•용역대금 및 임차료 이체등록 및 이체
2. 물품•용역의 실체가 없는 허위거래 또는 자금융통 목적의 대금 이체등록 및 이체
3. 거래되는 물품 또는 용역의 내역을 제시하지 않은 대금 이체등록 및 이체
4.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대금 이체등록 및 이체
5. 회원에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자에 대한 급여 이체등록 및 이체
6. 사업활동 이외 목적 내지 실체가 없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에 근거한 임차료 등 이체등록 및 이체
7. 차입금 및 이자 등의 채무 변제를 위한 이체등록 및 이체
8. 그 밖에 은행 및 공단 부당하다고 판단한 급여, 물품•용역대금 및 임차료 이체등록 및 이체
③회원이 제1항과 제2항의 비정상적인 이체등록 및 이체를 한 경우 은행, 공단 및 회사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책임 부담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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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모니터링)
①회사는 회원이 등록한 정보와 그 증빙의 적합성, 일치여부 등을 검증하는 모니터링을 운영합니다.
②제1항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회사는 회원이 요청한 이체등록 및 이체를 차단 할 수 있으며, 차단 시 그 사실을 회원에게 제19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③모니터링에 의해 차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본 약관 및 관련 법령으로부터의 면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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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수수료)
①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회원이 이용하는 경우 이용수수료를 부과합니다.
②제1항의 이용수수료가 납부되어야 회원은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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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서비스 변경 및 중지)
①회사는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중지할 수 있으며, 제19조에 정한 바에 따라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의 정책 및 운영 필요상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회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③회사는 플랫폼의 유지, 보수, 장비 교체 및 업그레이드 등을 위하여 플랫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일정 시간 동안 사전 예고를 거쳐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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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회사의 의무)
①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플랫폼 운영을 위한 설비를 항상 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 보수하는 등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②회사는 플랫폼과 관련한 회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해당 회원에게 제19조에 따라 통지하여 안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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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회원의 의무)
①회원은 관련 법령,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 서비스 이용 안내, 주의 사항 및 기타 회사가 통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회원은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변경 사항을 적시에 수정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회원은 공동인증서, ID(사용자 ID를 포함한다) 등 회원임을 증명하는 식별정보(비밀번호를 포함한다)에 관한 관리와 부정사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부정 사용되었거나 기타 보안에 위배된 경우 회원은 반드시 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④회원은 플랫폼의 서비스의 이용 권한(회원 ID와 비밀번호를 포함한다) 및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 및 위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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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①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원 본인이 플랫폼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하여 회사에 통지하여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수료 미정산 등 해지가 불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회원 ID 및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도용하였거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2. 허위 정보 및 사실을 기재하거나 신청한 경우
3. 휴업 내지 폐업된 경우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6. 회사, 다른 회원 또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7. 회사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9. 본 약관을 위배하였거나 기타 플랫폼 및 서비스 운영을 방해한 경우
③회원의 자격에 따라 서비스 이용의 일부가 제한될 수 있으며, 회사의 시스템 운영 계획에 따라 회원 자격 및 서비스 이용 범위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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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회원에 대한 통지가 필요한 경우 회사는 플랫폼이나 회원이 등록한 이메일, 연락처 등을 통하여 알릴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회사의 주요정책 변경과 관련된 정보를 회원의 이용상의 안전을 위하여 정보수신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안내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위 정보를 포함한 비광고성 정보를 회원에게 제1항의 방법에 따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용하는 이동통신 요금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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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손해배상)
①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회원이 관련 법규 및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한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원이 그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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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면책)
①회사는 플랫폼만을 제공할 뿐, 회원이 등록한 정보와 그에 따른 이체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그에 따라 회원과 타인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그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 그 결과의 모든 책임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②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회사는 회원•은행•기타 유관기관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장애, 오류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등록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회사는 회원과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⑥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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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기타)
①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회사 규정에 따릅니다.
②회사와 회원 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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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약관의 시행)
본 약관은 2023년 10월 26일부터 적용합니다.